[현장영상] 정경심 측 "선고 결과 당혹스러워...항소할 것" / YTN

2020-12-23 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왔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선고를 하는 사유까지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오늘 입시비리 부분에서 사실 기존의 형량보다 많이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김칠준 / 변호사]
법원의 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고 유죄판단의 기본 핵심 논거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반대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부인될 것인가 아닌가, 인정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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